공탁법 기출문제 CBT — 18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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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법무사 — 2017~2025 (180문항) · 베타(β)
- 법무사 — 2017~2025 (180문항) · 베타(β)
기출문제 미리보기
법무사/2025/50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공탁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가입 차단효과는 없다.
법무사/2025/49
권리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권리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판결이 확정된 후 피대위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공탁을 할 수 있다.
법무사/2025/48
공탁관 및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관 및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그 선후는 불문함)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7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낙, 포기 등 판결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법무사/2025/45
혼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혼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4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법무사/2025/43
공탁금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금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관은 원칙적으로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공탁사건’ 또는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전자결재의 방식에 의하여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정한 공탁금 출급권자는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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