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CBT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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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국가직 9급 — 2021~2026 (120문항) · 베타(β)
기출문제 미리보기
국가직 9급/2026/20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국가직 9급/2026/19
국세기본법 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국가직 9급/2026/18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6/17
국세징수법 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국가직 9급/2026/16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국가직 9급/2026/15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직 9급/2026/14
종합부동산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3
법인세법 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 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