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CBT — 110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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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법무사2025 · 알파(α)
  • 법원직 9급2011~2015, 2021~2025 · 알파(α)
  • 법무사2017~2025 (270문항) · 베타(β)
  • 법원직 9급2011~2025 · 베타(β)
  • 법무사2017~2025 (270문항) · 베타(β)
  • 법원직 9급2011~2025 · 베타(β)

기출문제 미리보기

  1. 법무사/2025/3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의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전부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2. 법무사/2025/29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의 신청은 구술 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법무사/2025/28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토지대장에는 분할된 적이 없는데도 등기기록상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토지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분필등기는 무효이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분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X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이 분할 후 Y 토지에 전사된 후 Y 토지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되고,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4. 법무사/2025/2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 후에 제3자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법무사/2025/26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도로법상 도로부지나 하천법상 하천은 사권행사의 제한을 받지만 소유권이전과 지상권설정이 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등기능력이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당사자가 제공한 건축물대장정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6. 법무사/2025/25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지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각하하여야 한다.

  7. 법무사/2025/24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잔존 합유자는 등기기록에 ‘소유자’로 기록된다. 수인이 전세권을 준합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전세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8. 법무사/2025/23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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