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기출문제 CBT — 120문항
공직선거법 역대 공무원·전문직·자격증 기출문제를 알파캣 기출문제·CBT에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지원 직렬·연도
- 국가직 9급 — 2021~2026 (120문항) · 베타(β)
- 국가직 9급 — 2021~2026 (120문항) · 베타(β)
기출문제 미리보기
국가직 9급/2026/20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19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국가직 9급/2026/18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 + (인구수 × 100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3천5백만원 + (인구수 × 50원)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 + (인구수 × 250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 + (인구수 × 200원) + (읍ㆍ면ㆍ동수 × 100만원) ㄱ, ㄹ ㄴ, ㄷ
국가직 9급/2026/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그 지원의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6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 등록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1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설치는 후보자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대 및 휴대용 확성장치 1조…
국가직 9급/2026/14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라도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국가직 9급/2026/13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등록마감시각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로딩 중
공부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