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기출문제 CBT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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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국가직 9급 — 2021~2026 (120문항) · 베타(β)
기출문제 미리보기
국가직 9급/2026/20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세관장에게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19
관세법 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18
관세법 시행령 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시행령 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직 9급/2026/17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에 따라 조사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6/16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5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제235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4
관세법 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국가직 9급/2026/13
관세법령상 품목분류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관세법령상 품목분류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